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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기 종료 후 구인장 즉시 발부해달라" 법원에 요청

검찰 "회기 종료 후 구인장 즉시 발부해달라" 법원에 요청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조만간 구속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 "회기 종료 후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최 의원에 대해 즉시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간 미뤄졌던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자를 곧바로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영장심사에 피의자를 출석시키기 위해 검찰에 구인영장을 내준다.

검찰은 이달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최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날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며 심사 일정은 기약 없이 연기됐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동의 없이 회기 중에 체포·구속되지 않는다.

특히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강력한 '방탄막'을 제공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적기를 놓친 검찰이 청구서를 회수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회기 종료와 함께 심사 일정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근거로 삼는 선례는 2014년 8월 철도 부품업체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임시국회 중 영장이 청구된 조현룡(72)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체포동의안이 표결 무산으로 폐기되자 회기 종료 직후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섰다. 조 전 의원은 뒤늦게 자진 출석했지만 구속됐고 이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의견서 내용과 그간 전례 등을 바탕으로 최 의원 영장청구서의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말과 크리스마스를 고려할 때 영장심사 일정은 빨라도 내주 중반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12월 임시국회 종료에 따라 지역 정치인·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가시권에 진입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banghd@yna.co.kr